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 장 씨는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호중 차를 대신 운전해 10일 오전 2시경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