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윤혁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도 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