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웠다.
이후 A 씨는 카페에서 나와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