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는 4일 박종찬은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종찬은 7월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비연예인 20대 여성 A 씨와 서울 모처 자택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날 술을 마신 A 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때 갑자기 카메라 불빛과 동영상 촬영음이 들렸고, 눈에 띈 A 씨는 박종찬이 자기 신체를 촬영하는 걸 알게 됐다고.
A 씨는 “영상이 정말 삭제된 것이 맞는지, 혹여 유포된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박종찬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날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더라. 더 불안해져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매체를 통해 호소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