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연말에 A 씨의 남편 B 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후 다음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4월에 하나경은 B 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B 씨는 하나경과 결혼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계획도 세웠지만, A 씨가 이혼을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하나경은 A 씨에게 직접 연락해 임신 등 이야기를 폭로했다.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나경은 이로 인해 B 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경은 2010년 tvN ‘러브스위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MBC ‘추리다큐 별순검’을 통해 배우로도 데뷔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