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제 사건도 형사들의 집념 앞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23일 방송된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34회에는 성북경찰서 형사과 이재원 팀장,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강상원 형사, 사이버경죄 수사팀 김종석 형사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이날 형사들이 전한 첫번째 사건은 도둑이 들었는데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즉시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현장이 아닌 근처에서 불안한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 있던 것을 알게 된 범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하며,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케이블로 손을 결박했다고. 특히 범인은 엄지는 엄지끼리, 새끼는 새끼끼리 결박하는 시그니처를 보여 연쇄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게 했다.
검거된 김 씨는 “아침에 비가 오면 그런 충동이 들었다”, “가위에 눌리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범행 동기를 밝혀 더욱 분개하게 했다. 결국 김 씨는 살인 및 방화, 강도 강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어 두 번째 사건은 한 야산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배수로 공사 중 시체 한 구가 나왔다고 신고하며 시작된다.
형사들은 현장에 도착한 후 사체를 확인한 순간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다. 사체는 이불로 쌓인 뒤 전깃줄까지 감겨져 있어 타살의 흔적이 보였던 것. 최초 사체는 백골화가 되었으나, 따로 발견된 손은 온전하게 남아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자는 40대 여성 조 씨로, 시신 발견 5년 전 실종신고가 됐었다.
이후 재수사에 돌입했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망자 조 씨 앞으로 채무 내역 변제 요청 문서가 온 가운데 조 씨가 구매했다는 이불이 그의 사체를 감쌌던 이불과 유사했다. 이는 함께 살았던 이가 해당 이불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
결국 동거남 유 씨는 검거됐고, 계속해 발뺌했지만 조 씨가 묻힌 야산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며 무너졌다. 유 씨는 살인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