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25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건 직후 정동원의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사과했고 정동원 역시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