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일 백윤식이 A 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삭제 대상은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백윤식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원고(백윤식)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백윤식) 명예나 사생활 보호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백윤식) 인격권으로서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라고 했다.
앞서 방송 기자 출신인 A 씨는 2013년 31살 연상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 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냈다며 지난해 4월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날 본안 소송 재판(1심)에서 백윤식이 일부 승소했다. 현재 A 씨 책은 5000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