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하고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청구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도 발견했다. 브로커 일당은 지정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나 병역 등급 조정을 받게 했으며 라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신체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비 소속사 그루블린의 또 다른 래퍼 나플라(31·최석배) 또한 같은 병역 브로커와 얽혀 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