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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동안 음악 활동으로 여러 기여를 해왔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이 재능을 사회 봉사에 쓰겠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재범하지 않겠다. 잘못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지난 9월2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소지하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적으로 30g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갖는 보도방 업주 A씨는 구속됐다.
돈스파이크 관련 선고 기일은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