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김유미)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약 30년 동안 동생 박수홍의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약속된 매니지먼트 법인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았으며,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