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했다고.
경찰은 지난달 A 씨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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