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절 임창용의 투구 모습. 동아 DB.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판돈 1억5000만 원을 걸고 230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현역시절인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 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VIP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 돼 2016년 1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임창용은 1995년 프로야구에 데뷔해 2019년 은퇴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