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17일 구호인 씨가 생모 송 씨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각각 6: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구호인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 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노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며 이번 판결을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했다.
이어 법원이 구하라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에 대해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과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故 구하라의 아버지가 생모와 구하라 양의 면접 교섭을 방해하지 않았고, 생모 송 씨가 약 12년 동안 구하라를 만나지 않은 점도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가 됐다.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법원은 구하라의 생전 가수 활동 등으로 아버지가 구하라에 대한 양육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양육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아버지가 구하라를 홀로 양육해 온 사정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고 상속 재산을 6:4의 비율로 나누게 된 것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구호인 씨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입장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