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보아 공식입장 “밀반입NO, 실수” VS “책임전가” (종합)

전효진 기자 2020-12-18 13:32

[DA:이슈] 보아 공식입장 “밀반입NO, 실수” VS “책임전가” (종합)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 측은 통관 절차에 무지한 직원의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여론은 보아 측 해명을 옹호하는 쪽과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편으로 나뉘었다. 



17일 'SBS 8시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6일 한류스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한 것도 있었다.


A씨는 가수 보아로 드러났다. 관련해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라며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라고 보아의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일본 현지 상황도 덧붙였고,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라고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데뷔 20주년인 보아. 대중들은 20년 동안 잡음 없이 활동한 보아가 약물 관련 스캔들에 휘말린 것에 충격을 받았다. 여론 역시 갈라졌다. SM엔터테인먼트가 공유한 보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옹호하는 쪽이 있는 반면, '직원 탓으로 돌린다'며 약물 적발 보다는 책임 전가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보아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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