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승소, 성폭행 무고女 징역형…“손해배상 청구” [공식입장]

정희연 기자 2020-09-29 10:58

김형준 승소, 성폭행 무고女 징역형…“손해배상 청구” [공식입장]

SS501 김형준이 성폭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9일 김형준의 소속사 SDKB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A씨가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후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SS501 김형준.


이에 김형준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형준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형준은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군 전역 후 연예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위기를 맞았다.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에서는 통편집을 당했다.

김형준의 소속사 관계자는 29일 동아닷컴에 “연예계에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려고 한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형준은 오는 10월말 진행되는 일본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제작자로도 변신, 후배 그룹 제작에 나서는 등 활발할 활동을 예고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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