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열고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매체는 “낸시랭씨의 일부승소 판결은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낸시랭,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이후 왕진진은 보도를 통해 과거 강간 전과자인 사실이 드러났고, 낸시랭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사랑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어려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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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같은 해 10월 결국 이혼을 발표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왕진진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왕진진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즉, 보복성 동영상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한편 왕진진은 사기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