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이다도시 “전남편, 이혼 후 10년간 받은 양육비 0원”

홍세영 기자 2020-08-14 11:39

16일 방영되는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는 이혼 후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들과 그 자녀들이 처한 어려움을 조명하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본다.


이다도시, 이혼 후 10년간 받은 양육비 0원
제작진에 따르면 90년대 ‘울랄라~’라는 유행어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프랑스 출신 외국인 스타 이다도시, 그녀는 얼마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다도시는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했고 이혼 후 지금까지 전남편으로부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다도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에 설립되자마자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각종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고 희망은 사라져 갔다. 그녀는 고심 끝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공개하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배드파더스’ 측에 이다도시의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 한 통이 왔다. 현재 이다도시의 전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그는 왜 10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이다도시 전 남편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제작진은 그가 있는 현지로 향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배드파더스’에 공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미안해요. 다만 방법이 없어요. 양육비는 저한테 내야 할 돈이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있는 영원한 빚이에요. 원래 아빠가 애들한테 책임져야 할 빚이니까 당연하게 해야죠. 저도 대한민국 엄마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 -방송인 이다도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를 고발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왜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왜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김유성 군(가명)의 기자회견 발언

지난 7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유성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어려운 법적 용어는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했다.

유성이의 엄마는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 두절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어리기만 한 9살, 14살의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너무나 절실했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가며 양육비 소송을 준비했고, 어렵게 양육비 청구를 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내기 힘들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다.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친부가) 재혼하고 애를 낳아서 저희와 다르게 양육을 한다는 것에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친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김유성 군 인터뷰 中

“양육비는 재판 결과나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인지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내야하는 것이라고 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에 눈물짓는 양육자들
이혼 후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희 씨의 전 남편, 그는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감치 판결을 받았다. 감치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수단이다. 하지만 감치는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경찰은 감치 당사자의 주소지로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면 돌아가 버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선희 씨는 밤낮없이 며칠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수많은 양육자가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 때문에 눈물짓고 있다. 비양육자가 해외로 가버리거나, 주소지를 옮기고,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편법을 막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 탓에 정부 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로 인해 양육비 지급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8.8%에 이른다.

“개인적인 채권 채무의 구도로 가는 것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양육의 책임을 오로지 한 가정에게 다 떠넘기는 시각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진형혜 이혼 전문 변호사

방송은 16일 일요일 밤 11시 5분.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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