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PPL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게 사기죄가 성립될까.
27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이하 풍문쇼)는 ‘스타들의 개인방송 유료 광고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한혜연은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콘텐츠 속 제품이 광고비를 받고 제공받은 협찬 제품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개그맨 황영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선 남의 돈으로 내가 번 것, 즉 ‘남돈내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다른 기자는 “한혜연의 ‘내돈내산’ 콘텐츠가 전부 광고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제품이 광고를 받았고, 실제로 직접 산 제품도 있었다. 하지만 ‘내돈내산’ 제품이 모두 광고일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황영진은 “한혜연을 사기죄로 고발해야한다는 반응들이 있다. 근데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진용 기자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영상을 보고 내가 쓴 돈이 한혜연에게 들어가야한다. 근데 입증이 불가하다”며 “사기 보다는 기망행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석천은 “SNS로 광고를 해달라는 업체의 제안이 많이 있다. 근데 나는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사전에 받질 않고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