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를 판매한 30대 남성과 이 마취제를 제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6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34)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씨(27)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3월과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남 씨에게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휘성은 3월31일 밤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비닐봉지와 여러 개의 주사기, 액체가 담긴 병 등이 있었고 경찰은 마약류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자 휘성을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했다.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휘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4월2일 밤 9시15분쯤 서울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또 쓰러진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수면마취제류를 투입해 실신한 것이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프로포폴처럼 전신 마취제의 일종이다. 마약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인 살 수 없다.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휘성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파장이 커지자, 휘성의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휘성을 상황을 설명, "귀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족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