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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26일(금)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박인혁(대전)과 이상민(충남아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인혁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박인혁은 지난 6월 15일 음주를 하던 중 주차해놨던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다가 인근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박인혁은 15일 당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보고했다.
이상민에게는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상민은 5월 21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3경기에 출장하였고, 6월 19일에야 구단에 보고하여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