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代作) 관련 사건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작가가 도움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지 못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며 "원심은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 구매자에 반드시 필요 혹은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가 송 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 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과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영남은 송 씨 등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며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