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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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사건이 있었던 1998년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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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부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20년 동안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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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는 20년 전,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이웃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해 해외로 도주, 당시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마이크로닷 부친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