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과 결별설에 에이전트사 반박 “계약 효력 유지”
손흥민(토트넘)과 에이전트사의 결별설에 대해 에이전트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중앙일보는 “손흥민이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와 결별했다”며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장 모 대표에게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 ‘신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이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합류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손흥민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스포츠유나이티드와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앤유)가 118억원에 체결한 양수양도 계약을 손흥민의 가족이 한 달 뒤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장 대표는 “네가 거부할 경우 앤유와 너에 관한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1차 대금 57억원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앤유는 12일 손흥민을 내세운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영역을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으로 다각화 하겠다면서 투자설명 자료에 손흥민을 소속선수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손흥민은 장 대표 측에 “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을 공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포츠유나이티드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별 통보에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며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앤유의 콘래드 호텔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흥민 측 연락을 어제(21일) 밤에 받고서야 알게 됐다”면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무단으로 손흥민의 초상을 사용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은 “손흥민과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한다.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며 “손흥민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