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승준 승소, 파기환송심 “원심 파기”→‘한국땅’ 밟을 길 열렸다

홍세영 기자 2019-11-15 14:27

유승준 승소, 파기환송심 “원심 파기”→‘한국땅’ 밟을 길 열렸다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을 파기하라고 명령한 만큼, 향후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유승준에 불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유승준이 100% 국내 입국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편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리고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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