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영세는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