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31일 부부가 된 송중기와 송혜교.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22일에는 이혼 조정 성립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 추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발표 당시 송혜교 측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사유는 “성격 차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직접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바람대로 분쟁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 중인 송중기는 하반기 방송되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파트3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송혜교 역시 영화 ‘안나’로 스크린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