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가운데, 그의 전 연인 황하나 역시 석방된다.
수월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그리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를 선고받았다. 박유천과 마찬가지로 황하나도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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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도 간신히 입을 연 그는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현재는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제 잘못으로 많은 것을 잃고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가족들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와 내가 저지른 과거 잘못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