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매체는 “김영희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최근 만나 채무 상환과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동아닷컴에 “김영희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합의했다. 변제 의무가 없는 김영희 씨가 상당 부분 양보했고 도의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영희 부모의 ‘빚투’는 지난해 12월 동아닷컴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김영희 모친 권인숙 씨의 고향 친구. A씨 측은 “1996년 김영희 부모에게 66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명의를 빌려줬을 뿐 전 남편의 사업과 채무에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원금을 분할 변제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돈은 10만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법적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돌려받은 돈은 김영희의 아버지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갚은 725만원과 권 씨가 보낸 10만원. 총 735만원이었다.
김영희 측과 A씨 측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해결에 나섰다. 양측은 변제 금액 설정을 두고 오랜 마찰을 겪었으나 원만하게 합의하게 됐다. ‘빚투’가 알려진 지 반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