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사, 그리고 당시 최민수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2차 공판에는 최민수와 그의 아내 강주은이 함께 동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피해자 A씨와 최민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또 당시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와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중 차량정비사 남 씨와 동승자 최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2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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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고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리가 될 것 같다. 다만 안타깝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성숙함인데 여러모로 낭비가 된다고 본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욕죄에 대해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반인도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새로운 입장에서 대해서 묻는 질문에 “사회구조상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 게)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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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참석한 남 씨는 이날 2차 공판에서 A씨의 렌트차량 정비와 관련해 증언했다. 그는 사고 이후 지난 2018년 9월18일에 정비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을 언급하며 “견적의뢰가 사진으로 들어오거나 차로 직접 들어오는데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직원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A씨의 차량은 당시 수리가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렌트카 업체에 확인해보니 이미 차량은 말소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항에 대해 “(당시)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켠다거나,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A씨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운전을)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도주라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안하무인으로 뻔뻔하게 도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차를 세웠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위해 정차를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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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승자 최 씨는 당시 최민수가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사과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동승자 최 씨는 “최민수 씨가 처음에 여자 분에게 이야기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차량으로 돌아갔다. 처음에 A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 맞죠?’라고 하더라. 맞다고 하니 ‘산에서 왜, 언제 내려왔냐’ ‘저런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격분했고, 욕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최민수 씨에게 가서 사과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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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4월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망하다. 나에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 A씨와 합의 여부에 관련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