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사진|방송캡처
‘도도맘’ 김미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다른 블로거를 비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미나를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벌금액과 같은 금액.
이날 재판부는 ‘도도맘’ 김미나가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부분과 참작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여성 블로거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낭 대한 비방글을 올려 먼저 기소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