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수사기관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은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빠르게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이어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장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또한 정준영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으로 응수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공유(유포) 혐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혐의다. 이로 인한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준영을 소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정준영으로부터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한 총 3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또 정준영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