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후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던 한 기자가 돈을 건네주며 부탁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김미나 씨는 “나는 그대로만 이야기할 거라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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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씨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이 낸) 소송을 부인이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증언이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며,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사실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제가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