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남탕 급습 장면, 남성 성희롱”, ‘숨바꼭질’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MBC 주말특별기획 ‘숨바꼭질’은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신체 일부가 노출(흐림처리)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먼저 이른바 ‘친박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픽으로 처리해 재구성한 참가자의 상황별 일당이 일부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한 정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식별이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함께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권센터 소장 관련 의혹 등을 다룬 TV조선 ‘뉴스 9’ 3회 방송분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8월6일 방송분에서 군인권센터 소장이 특정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된 배경을 다루면서 해당 의원 소속 위원회의 피감기관에 국가보훈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소장의 전문분야와는 다른 분야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밖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을 살펴보며 문건 상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실현시켜보는 내용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