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발표했다.
17일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추측했고, 이에 결국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