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혐의’ 정석원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조유경 기자 2018-10-29 10:06

연기자 정석원. 동아닷컴DB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석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검찰은 9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 징역 3년,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3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정석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정석원은 올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호기심으로 해봤다”라고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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