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로 돌아온 김현중이 시청자와 대중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극본 지호진 연출 곽봉철)를 통해서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타임스퀘어 아모리스 컨벤션에서 열린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는 배우 김현중, 안지현, 인교진, 임하룡, 주석태, 곽봉철 PD 등이 참석했다.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 문준우(김현중)와 멈춰진 시간 속으로 들어온 김선아(안지현)의 이야기를 그려낼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특히 이 작품을 통해 김현중이 KBS 2TV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 이후 약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은 “지난 4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며 “많은 분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것 같다. 솔직히 어떤 말로 많은 분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기와 음악으로 보답한다는 말보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조금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다. 그만큼 각오도 많이 하고 나왔다. 최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온 자리다. 지난 4년간 어떻게 지냈냐면 군대에 있는 2년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원래도 힘든 신분이지만, 외부의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첫 번째로 힘들었다. 사실 힘든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 군 생활 내내 힘든 건 아니었다. 적응하고, 외부랑 단절이 되니까 나만의 시간을 쌓는 것에 주력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괜찮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시기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역 이후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에 대해 받아들이려고 하니, 놀랐던 것도 사실이다. 또 사건, 사고들도 있었다.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됐다. 내가 정말 실패한 삶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귀를 좀 열다 보니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힘내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들렸다. 그래서 다시 드라마라는 것도 시작해야겠다, 음악을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요즘은 그냥 오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먼 미래가 없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만 보자는 생각으로 즐겁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날의 논란에 대해 사과한 김현중이다. 하지만 그가 로맨스 연기를 펼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여전하다. 김현중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드라마를 봐줄지 모른다. 다만,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문준우 캐릭터를 완성하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요소일까 생각한다. 사전제작이라서 문준우 캐릭터로서의 지난 3개월은 충분히 스스로 연구를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이다.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자신과 연기에 대한 평가를 시청자들에게 돌린 김현중은 4년 만에 바뀐 촬영 현장에 대해 놀라움을 전했다. 그는 “4년 반 만인데도 촬영 장비, 시스템 등이 체계적으로 변한 것 같다. 배우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체계적인 시스테메 적응이 잘 안 된다. 과거처럼 무조건 밤샘 촬영에 쪽대본으로 이루어지는 제작 환경이 아니다. 카메라나 조명 기구도 무선으로 바뀌어 세팅도 빠르더라”고 놀라워했다.
끝으로 김현중은 자신의 복귀와 연기를 평가할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 하나로 ’연기로 어떻다’는 기대를 하진 않는다. 주연인데 분량이 많이 없다고 팬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다. 이 드라마가 아름다운, 착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김현중이 전보다 같은 대사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하는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 김현중은 최근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 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