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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이전 수입 이력이 없는 신규제품이다.
16일 식약처는 자라홈의 ‘갈색호리병’(품목번호 2234213250) 제품을 12일 검사한 결과, 납이 3.1㎎/L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도자기제의 납 허용 기준은 제품의 용도와 형태, 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액체를 담았을 때 깊이가 2.5㎝ 이상인 가열조리용 도자기의 납 기준은 0.5㎎/L 이하이며, 비가열용 제품은 용량에 따라 0.5~2.0㎎/L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자라홈 제품에는 0.5㎎/L 이하 기준이 적용됐다. 검사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면서 해당 수입 물량은 국내 통관이 제한됐다.
자라홈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 되지 않았으며 실제 판매 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수입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수출국 제조업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