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5)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박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