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지난달 26일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 배서스트의 한 상업용 사육 시설에서 시가 20만 호주달러(약 2억1605만원) 상당의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Madagascar hissing cockroach)’와 ‘두비아 바퀴벌레(Dubia cockroach)’를 압수했다. DCCEEW 제공 사진. 배서스트=AP 뉴시스
미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지난달 26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배서스트의 한 사육 시설을 단속했다. 배서스트는 시드니 서부에 있는 지역이다.
당국은 현장에서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와 두비아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이 시설에서 키우는 바퀴벌레는 10만 마리가 넘었다. 시가는 20만 호주달러(약 2억1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호주 당국은 두 품종이 모두 불법 외래종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에서 이 품종은 들여오거나 기르는 행위는 물론,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지 전문가는 이 바퀴벌레들이 파충류 먹이로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형 바퀴벌레는 크기가 큰 만큼 적은 마릿수로도 파충류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일부 사육업자나 애완동물 주인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외래종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생태계 위협 우려에 전량 살처분…호주, 불법 외래종 경고
호주는 외래종 유입에 민감한 국가다. 외부에서 들어온 동물이나 곤충, 식물은 고유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 당국은 최근 외래 곤충의 불법 거래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도 생물보안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호주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동물이나 곤충,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불법 외래종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될 수도 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