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림사 전 주지 스님 류잉청(법명 스융신). 뉴시스
30일 중국 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횡령과 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소림사 전 주지 스님 류잉청(법명 스융신)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소림사 주지와 소림 산하 복지재단 이사장 직책을 남용해 3억 위안(약 668억4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고 유용했다고 봤다. 또 국가 공무원들에게 총 567만 위안(약 12억7000만 원)의 현금 등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범죄 규모가 특히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사회적 악영향이 중대한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류잉청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중국불교협회는 “(류잉청이) 불교계의 명예와 승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승적을 박탈했다. 류잉청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