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pevine Police Department 갈무리
가디언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그레이프바인 경찰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한 호수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한 대를 인양했다. 사고는 케이티스우즈 공원 보트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지미 맥대니얼(70)은 사이버트럭에 탑재된 ‘웨이드 모드(Wade Mode)’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호수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웨이드 모드는 강이나 개울처럼 얕은 물길을 지날 때 쓰는 기능이다.
해당 호수는 일부 지점에서 수심이 65피트, 약 2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량은 물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작동을 멈췄다.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운전자는 차량 출입 금지 구역에서 차를 몬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수상 안전 장비 관련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차량이 얕은 담수 구역에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시도하면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적·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최대 81.5cm까지만 가능…테슬라 ‘웨이드 모드’의 조건
테슬라 사용 설명서는 웨이드 모드를 강이나 개울처럼 얕은 물길을 지날 때 쓰는 기능으로 설명한다. 이 기능을 켜면 차량 높이는 ‘매우 높음’으로 조정되며, 차량은 시속 2~5km의 느린 속도로 최대 약 81.5c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다.
다만 테슬라는 물에 들어가기 전 수심을 확인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안내한다. 또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하며, 물속 바닥이 부드럽거나 진흙으로 돼 있으면 차량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