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치고 “폭탄있다” 허위 신고하는 중국인, ‘철퇴’ 예고

황지혜 기자 2026-04-09 16:0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제미나이 생성

중국 당국이 항공기 테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며 허위 신고한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자신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황당한 사건이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항공기상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 시 법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해석’과 민간항공기상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러정보 유포 및 조작 범죄 처벌 사례를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9년 11월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왕 모 씨 사건이다.

당시 왕 씨는 체크인 시간을 놓쳐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개인적인 원한”에 휩싸여 공항 내 두 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 경찰 신고하겠다며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들의 경고에도 왕 씨는 신고하는 척하는 척하며 난동을 피웠고, 공항은 해당 항공편의 승객을 전원 하차시키고 화물칸도 전부 비우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총 5개 항공편이 9분에서 최대 86까지 지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왕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23년에는 장 모씨가 반복적인 허위 테러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

허위 테러 정보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장 씨는 2023년 11월 난징 루커우 국제공항과 상하이 공안국에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항공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공항의 추가 보안 검색과 관제탑의 비상 대응 조치가 이루어져 항공기가 일시 운항 중단됐다.

법원은 장 씨의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전 범죄로 인한 미집행 형량 을 포함해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닝보 리서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체크인 시간을 놓친 천 모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

천 씨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족의 항공편 예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 씨는 통화 중 해당 항공 편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허위 협박을 했다.

경찰이 이 허위 제보를 공항에 전달했고, 공항에 소방 및 의료진이 투입되며 혼란이 벌어졌다. 이후 8편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공항과 항공사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천 씨는 자수하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법해석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대규모 지연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황이 엄중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