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뿌리고 유인물 살포…경기남부 ‘보복 대행’ 23명 검거

황수영 기자 2026-04-06 15:1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금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살포한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 연루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 피의자 23명을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수십만 원대 가상자산이나 현금 등을 대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23명 가운데 중복 입건되거나 이미 송치된 사례를 제외한 사건은 총 15건이다. 지역별로는 평택과 수원이 각각 3건, 화성과 안산이 각각 2건, 군포·의왕·시흥·광명·과천이 각각 1건이다.

이 중 5건은 피의자 9명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3건은 피의자 4명을 검거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나머지 7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7건의 피의자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검거됐고 나머지 5명은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보복 대행 사건의 배후에 특정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행자들에게 1건당 60만~80만 원 상당의 금전이 지급된 점 등을 토대로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가 검거한 보복 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조를 통해 동일한 상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15건 가운데 평택에서 발생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은 모두 올해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행위에 그치지 않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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