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상징하는 판사 망치와 주택 모형. 부동산 경매 절차와 보증금 회수 문제를 표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 씨는 전세 기간이 남아 있던 중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퇴거를 고민했지만, 경매 개시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임대차를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계약을 종료하고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 “경매=퇴거 아냐”…결정 가르는 건 ‘배당요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지,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배당요구를 하는 순간 임대차 종료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한 놓치면 끝”…보증금 갈리는 결정적 순간
이 선택은 보증금 회수 여부를 좌우한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엄 변호사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 통지를 받으면 즉시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