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한 적도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취하했다”며 “그런데도 계속 가게를 찾아와 결국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 씨의 아내는 해당 가게를 폐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공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