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1그램 사무실 압수수색한 6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29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없었는데도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21그램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부터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은 2022년 7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준공정산 공사원가 계약’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21그램은 별도의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 후 공사대금 14억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준공검사란 건축물 개발을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정부가 완성품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부터 지급한 것. 특검은 계약서상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아예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관저 이전 업무 관계자들이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시작으로 준공검사 생략,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21그램에 부당한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당시 TF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에 내정됐던 업체 대신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해 16일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이어 26일엔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