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안 버려진 옷 속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헌옷을 수거하던 60대 주민 A 씨가 쓰레기봉투 안에 담긴 옷가지 등을 들춰보던 중 현금을 처음 발견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 5개, 총 2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발견 장소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상대로 탐문 조사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현금의 소유권은 신고자인 A 씨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A 씨는 전체 금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납부한 뒤 19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금 다발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