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와 관련 고충을 토로했다. ⓒ뉴시스
● “충분히 예감했던 일”…법 개정 첫날 애견카페 현장 혼란
경기도 광주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이상아는 지난 1일 가게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긴장 속에 영업을 시작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손님이 개정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까다로운 시설·이용 기준 때문에 반려견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면서도 “오히려 일부 업소는 반려견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려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이번 법 개정은 말해 뭐합니까”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영업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 표현을 안 했을 뿐 오늘 보호자 손님과 같은 심정이었다”며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애견동반 식당과 애견카페 구분해달라”
사진=이상아 인스타그램 캡처
이 씨는 “법 개정으로 실내가 더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우아하고 깔끔하게 반려견과 식사하고 싶다면 애견동반 식당에 가고, 아이들과 섞여 뛰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다면 애견카페에 가면 된다. 애견동반 식당과 애견카페를 구분해달라”고 제안했다.
● 반려동물 동반 허용했지만…강화된 시설·위생 기준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 기준’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다만 세부 조건이 까다로워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업주는 ▲ 예방접종 여부 확인 의무 ▲ 반려동물 간·손님 간 접촉 차단 조치 ▲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등 이동 제한 고정 설비 의무화 ▲ 음식물 덮개 설치 등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