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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검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 유포나 재유포가 확인될 경우 형량은 가중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